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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
- 2017-09-18
- 작성자
- 전기공학과
- 조회수
- 1500
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안내
# 관련: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12조 (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)
가. 공적출석 인정사유
1)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· 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(학술발표, 체육대회 등)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
2)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
3) 징병검사․징소집(복무기간 제외)에 응할 때
4)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
5)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
6)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
7)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
8) 조사의 경우
- 부모, 배우자 사망: 5일
- (외)조부모, 형제자매, 자녀 사망: 3일
9)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
나. 인정절차
1) 공적출석인정원(붙임) 작성(관련 증빙서류 첨부)
2) 본인 지도교수님 확인(날인)
3) 학과장 확인 - 학과사무실(IT융복합관 413호)에서 확인
4) IT대학장 확인 - IT대학 행정실(IT융복합관 509호)에서 확인
5)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공적결석허가서 제출
다. 유의사항
1) 공적결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
2) 조사의 경우 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및 사망 진단서(사망확인서) 제출 필수
3) 위 인정사유 외는 공적출석인정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