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1-12-16
- 작성자
- 전기공학과
- 조회수
- 2080
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
▢ 휴 학
◦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
구 분 | 신청 기간 | 비 고 |
일반휴학 | 2022. 2. 14.(월) ~ 4. 25.(월) | ▪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|
질병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| 2022. 2. 14.(월) ~ 5. 23.(월) | ▪ 질병휴학: 4주 이상 의사 진단서 ▪ 육아휴학: 임신,출산,육아 관련 증빙자료 ▪ 창업휴학: 창업 관련 서류(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창업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한 성적증명서 등) |
군입대 휴학 | 상시 통합정보시스템: 2022. 1. 4. ~ 5. 23. 수기 신청: 2022. 5. 24. ~ 6. 30. | ▪ 입영통지서 사본 |
◦신청 방법 : 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knuin.knu.ac.kr) 로그인 후 신청 및 저장 (입대일 30일전부터 신청 가능)
* 단, 창업휴학은 제외, 산학사업부 창업교육팀과 사전 상담 필요
* 수기신청방법 : 휴학원(학과홈페이지 게시판>자료실) 및 증빙서류 학과사무실 (IT융복합관 413호)로 제출
◦휴학 가능 기간
구 분 | 휴학가능 기간 |
일반휴학 | ▪ 학사과정: 6학기 (예과과정 3학기, 편입자 3학기, 단, 약학대학 편입자 6학기) 이내 ▪ 석사과정: 4학기(전문대학원 6학기) 이내 ▪ 박사과정: 6학기 이내 ▪ 석·박사통합과정 : 8학기 이내(다만, 복합학위과정은 12학기 이내) |
질병휴학 | 4학기(한 학기 단위로 신청) |
육아휴학 | 4학기(자녀당 4학기 휴학 가능) |
창업휴학 | 4학기 |
군휴학 | 의무복무 기간에 한하여 인정 |
※ 입학 후 첫학기는 휴학 불가(단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군입대 휴학, 질병 휴학, 편입생 및 재입학생, 대학원생(연계과정 및 전문대학원생 제외),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
▢ 복 학
◦신청 기간 : 2022. 1. 4.(화) ~ 3. 21.(월)
* 2021. 8. 31.까지 군에서 제대한 학생은 2022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하며, 미복학시 제적 처리가 될 수 있음
◦신청 방법 : 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knuin.knu.ac.kr) 로그인 후 신청 및 저장
◦군제대 복학시 제출서류 : 전역증 사본, 병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제대일 기재되어 있어야 함) 중 1부 첨부
▢ 휴·복학 증빙서류 제출 방법
- 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하여 신청 *스캔본(사진X) 첨부
▢ 유의 사항
◦ 휴‧복학 메뉴는 해당 신청 기간에만 보입니다. ◦ 신청 시 반드시 컴퓨터(pc)를 이용하기 바라며, 휴대폰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 ◦ 신청 후 반드시 저장해야 하며,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학과 사무실에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>>신청 후 승인(반려)여부를 필히 확인 요망!! ◦ 군입대 휴학, 육아 및 질병휴학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휴학 처리가 됩니다. ◦ 창업 휴학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이 안되며, 창업휴학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사업부 창업교육팀(950-2378)에 제출해야 합니다. ※ 가급적 4월 초까지 창업지원부 창업교육팀 담담자와 사전 상담할 것 ◦ 휴학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오니, 등록 후 휴학하기를 원하거나 장학금 선발 등으로 인해 등록을 먼저하고 휴학해야하는 경우에는 먼저 등록하고 휴학하기 바랍니다. 또한, 장학금 종류에 따라 휴학 시 반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학생과 장학복지팀(950-2103)에 문의하시고 휴학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