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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
- 2021-07-15
- 작성자
- 전기공학과
- 조회수
- 36
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
가. 2021학년도 2학기 대출 일정
구 분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|||||||
등록금 대출 | | 신청: 7. 7.(수) ~ 10. 14.(목) (분납연계대출: 7. 7. ∼ 11. 18.) | | |||||||||
실행: 7. 7.(수) ~ 10. 14.(목) (분납연계대출: 7. 7. ∼ 11. 19.) | | |||||||||||
생활비 대출 | | 신청: 7. 7.(수) ~ 11. 18.(목) | | |||||||||
| 실행: 7. 7.(수) ~ 11. 19.(금) | | ||||||||||
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| | 신청: 7. 7.(수) ~ 11. 22.(월) | | |||||||||
실행: 7. 7.(수) ~ 11. 23.(화) | |
나. 대출자격
1)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, 복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)
2) 성적기준: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, 성적 70/100점이상
다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에서 신청
라. 2021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
1)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(1.70%)
2) 특별승인제도 확대: 긴급 사정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여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
3) 생활비 대출 및 등록금 분납 대출기간 확대로 학생의 편의성 제고
4) 미성년자 부모통지 강화: 미성년자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신청단계에 부모통지(기존: 승인 및 실행 → 개선: 신청-승인-실행)
5) 채무면제자 대상 신규대출 허용: 채무 면제자에 대한 재학 중 상환부담 경감 및 학업지속을 위해(성실상환 확약서 징구) 신규대출 허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