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안내
작성자 | 전기공학과 | 작성일 | 2021/02/22 | 조회수 | 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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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적용됨에 따라 건강보험제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가. 주요내용
1) 가입대상 : 유학생, 외국인 및 재외국민
2) 시 행 일 : 2021. 3. 1.부터 적용
※ 시행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체류중인 유학생은 시행일(‘21.3.1.)에 건강보험 자동가입
3) 보 험 료 : 월43,490원 (2021년 3월 1일 취득자 기준)
기간 |
~‘21.2월 |
‘21.3.~’22.2. |
‘22.3.~’23.2. |
‘23.3.~ |
부과율 |
50%(현행) |
30% |
40% |
50% |
5) 납부기한 :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
※ (예시) ‘21.4월 보험료 → ’21.3.25.까지 납부(매월 10일경 고지서 발송)
나. 상세내용 : [붙임1]의 ‘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시행안내’ 참고
다. 관련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 또는 033-811-2000(외국어 상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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